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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기존의 취득원가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적 기준 및 타 금융업권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에만 유독 취득원가 방식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당초 건전성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제적 감독관행에도 역행하며,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업권의 규제현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땅히 그 불합리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4개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에게 부여한 사실상의 특혜였다는 점에서 경제권력 감시차원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비율의 분자에 들어가는 보유 유가증권의 경우 타 금융업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유독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에 비해 자산운용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산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분모는 일반적으로 상승함에도 분자는 고정되어 사실상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유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가액, 즉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차이를 바로 잡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종걸 의원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취득원가 방식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상한인 총자산의 3%는 대략 4.7조 원에 불과한데, 계열회사 주식보유액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9.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한도액의 무려 4배를 초과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 되며,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이 시가평가 방식 사용시 총자산 대비 6.76%로서 3%를 초과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도 매한가지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법안의 핵심은 국제적 기준과 금융권 일반의 기준에 맞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그 기준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니 만큼, 삼성생명·삼성화재만을 위한 우리나라 보험업법 50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