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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위헌·위법 논란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야당·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와 관련 '미디어 오늘'은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추진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의 골자는 ①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②'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인데, "이 정책은 내용적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추진 절차에서도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울러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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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범국본-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파업 지지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영리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월 절차에 대한 비판보도가 나오자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며 논란을 인정"했지만,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군요.


▲ 정부는 '병원 자회사의 수익은 의료기관으로 돌아간다'고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이처럼 '의료법 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건 '영리 자회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의료법과 정관의 목적사업을 벗어나, 상법상 회사와 같은 무제한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즉, "'영리 자회사가' 병원의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이지 달리 무어라고 할 수 있을는지요.

이에 '미디어 오늘'은 "'영리 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즉, "병원 스스로는 못하지만,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한 후 이윤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만큼 '영리 자회사' 허용에 따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의료법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예측이 당연하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냈고, 지난 2일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숙박업, 여행업 등)은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는 게 '미디어 오늘'의 설명입니다.


출처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미디어 오늘'은 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법 조항 어디에도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근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나 정책실장은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도 의료기관이 직접운영 또는 임대·위탁운영 방식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또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법 원칙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낸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병원의 '자회사 설립 운영'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이에 대한 규제나 금지 그리고 불법 시 취소에 관련된 권한이나 조항 혹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는군요.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김용익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요구했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에서는 더 큰 민초들의 저항에 맞닥뜨리기 전에 이에 대한 정책 모두를 폐기시키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