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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왜 '위법'이고, '왜 '위헌'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보건의료 뉴스 분야의 새로운 대안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라포르시안'의 "의료법을 훼손시키는 더러운 손…기업 위한 ‘의료산업법’으로 변질(2014.07.28)"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07/27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2014/07/22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료법 위반과 편법으로 강행하려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 환자 아닌 의료산업화 위한 정책


지난 6월 11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건물임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 복지부



복지부가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는 일부 부대사업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는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복지부가 장관권한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근거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는 분명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하려는 부대사업 내용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과 건물임대 등이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의 부대사업이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숙박업,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비영리법으로 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 안내서일뿐 법적인 규제장치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여야 합니다. 즉, 영리자회사 설립시 외부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외부투자자들이 연합해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상에는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외부자본에 대한 제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사모펀드 등 외국의 투기자본이 영리자회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시장에 외부의 자본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수익추구 사업모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회를 통한 입법 논의나 하위법령의 형태도 아닌 행정 안내서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4명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 의견을 제시한 한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와 관련 기업 등에 의료서비스 관련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짙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의료관광산업 위해 의료법 제27조 망가뜨려


출처 - 라포르시안

지난 3월부터 이른바 '메디텔'이란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호텔 세부업종에 '의료관광호텔업'이 추가된 것으로, 일정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갖춘 의료기관도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 신설을 허용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이번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호텔업을 추가하려는 것에 앞서 이미 대형병원이 의료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의료법이나 의료법 하위법령도 아닌 관광진흥법의 하위법령을 통해 의료공급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금지한 규정을 뒤바꿔 보험사에 대해서 이를 허용토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서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메디텔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료호텔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디텔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전면적인 '보험사-병원 카르텔'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상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금지한 의료행위의 제한 규정에 예외가 성립되고, 법체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에는 의료행위 제한 규정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