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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운전경력이 있는 남편 또는 아내부모 등 가족 중 1명을 지정해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최대 38%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2013년 9월 시행)에 대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2013/07/08 - [불탄의 인포누리/운전자 자동차] -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시행


금감원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지난 2013년 9월부터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보험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그리고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하게 됩니다.


ins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 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63.6%),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 등록시 유의사항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보험가입 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정정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가입 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2013년 9월 1일 가입자들은 2014년 8월 31일까지 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서면(Fax 등), 유선(녹취), 공인인증서 등에 의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입경력 인정 등록 시에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