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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의 피해자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김영란법’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법학·정치학·행정학 전문가 169명은 부정부패근절과 사회정의를 위해 ‘김영란법’의 원안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경실련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원안 입법을 촉구한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또한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가족이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공법학회에서는 특혜와 부패와 연루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직부패에 관한 국제적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의 제정 필요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2013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점수(부패 10점~청렴 0점)는 6.98점으로 아시아 최악을 기록했다.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도 낮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부패 문화가 아시아 부패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패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영란법’의 제정 없이는 부패지수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란법’의 입법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김영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의 원안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자들은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논쟁도 거부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치권이 하루 빨리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