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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 여부 관심

- 교육희망 종합보도 2017. 1. 17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과 국정‧검정교과서 혼용 등 방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7일 오후 2차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열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안건조정위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면, 교문위가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의 교문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안건조정위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더민주) 3명, 국민의당 1명과 새누리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총6명으로 구성됐다. 4명:2명 구도여서 안건조정위의 의결 요건인 3분의2(6명 가운데 4명) 찬성을 충족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안건조정위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더민주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과 함께 지난해 7월 발의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같은 해 11월2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곧바로 회부됐다.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네트워크가 지난해 6월 국정 금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교육희망


한국사교과서국정화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각계 대표 300여 명의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입법청원과 시민 5만여 명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입법청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와 함께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부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이번 안건조정위에서 다뤄진다. 해당 결의안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함께 발의했다.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6일 진행한 1차 안건조정위에서 진행한 법안 검토보고에서 “국정교과서가 집필돼 2017년부터 사용 예정에 있고,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에 대해 국가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국정교과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결정에서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인정제도보다 훨씬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교재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다.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해지기 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16차 원내 대책회의에서 “19일이나 20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 전에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열리게 될) 법사위에서 어떤 경우라도 방향 없이 표류하는 일 없이 1~2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 2월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압박


▲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오는 18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연다 - 교육희망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희망하는 학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운영 신청서를 시‧도교육청에 내도록 했다.


지정된 연구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해 2015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 연구학교에는 1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승진가산점도 부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 부설 학교와 국정 역사교과서에 우호적인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청의 학교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교과용도서로 연구학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학술 토론회, 간담회 및 상시적인 국민 의견 수렴으로 연말에 개정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 단위 집회를 열어 국정교과서 폐지와 국‧검정 혼용 철회를 촉구한다. 전교조는 국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연구학교 신청 ‘0’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도 연구학교 신청 반대 활동 등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