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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 가장 힘들어 하거나 귀찮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뜬금없이, 생뚱맞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뭐,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 생활태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불탄이 생각하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이 첫번 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로는 약관에 명시된 명백한 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시기를 늦추려고 하거나, 뭔가 트집을 잡아 지급보험금을 깎아내려는 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장해보험금을 제멋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금융소비자연맹이 오늘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중증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급보험금이 많은 3등급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기라도 할라치면 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정부민원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을 들먹거리며 사고를 당한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는 중증장해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자문의 소견거부', '무고한 형사고발', '제3병원감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나요? 그 때문에 결국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대형 보험사의 중증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대부분의 장해보험금 지급은 1~3급의 경우 장해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1,000만 ~ 500만 원씩 10년, 20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 보험회사는 어떡해서든 장해급수를 낮춤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려는 횡포를 부리려 하는 거겠죠.


보험금 지급 거부 피햬보험금 지급 거부 피해



일부 보험사들은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 하고,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4~5급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발까지 한다고 하니 이 어찌 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위에 링크해 놓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던 일이 그와 같은 경우겠지요.

얼마 전까지 보험회사에서는 자사의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갖고 있는 상품을 타 보험회사에도 가입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가입이라며 '보험사기' 쪽으로 몰아가려 했던 거지요.

허나, 지금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타 보험회사의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미리 알린다는 건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납입 보험료를 비교하는 자료 정도로 활용해야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에 앞서 어떤 보험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업계에서의 평판관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관한 하나의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자료를 아래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이 또한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별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별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사례'를 확인하고, 서로 비교를 해 보는 것일 테고요.

여기에서 보험금지급사례라고 하는 것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례를 확인하여 실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의 게시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다소 귀찮다 하더라도 알아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꼴저꼴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해야 하겠습니다만, 어디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일이 마음 먹은 데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예측 가능한 불행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