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카드 명세서, 확인 즉시 삭제해야만 하는 이유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1. 8. 29. 12:02
반응형
매일같이 아침은 새로 들어온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끔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이메일도 있고, 오늘내일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던 이메일도 있다.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하련만 민망한 제목과 사진 이미지가 있는 포르노성 스팸메일이나 2,000만 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김미영 팀장의 끈질긴 대출권유 메일을 볼 때면 여전히 "지대루 짜증"이다.
그런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메일은 뭐니뭐니 해도 자동청구서함을 향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각종 명세서나 청구서가 아닐까 싶다. 내 지갑이나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하게 번쩍거리는 "new" 라는 표시와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영락 없이 "부고장(訃告狀)"의 모습과 닮아 있으니 말이다.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하련만 민망한 제목과 사진 이미지가 있는 포르노성 스팸메일이나 2,000만 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김미영 팀장의 끈질긴 대출권유 메일을 볼 때면 여전히 "지대루 짜증"이다.
그런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메일은 뭐니뭐니 해도 자동청구서함을 향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각종 명세서나 청구서가 아닐까 싶다. 내 지갑이나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하게 번쩍거리는 "new" 라는 표시와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영락 없이 "부고장(訃告狀)"의 모습과 닮아 있으니 말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카드사에서 보낸 이용대금명세서를 열어보는 순간, 소리 없는 비명이 '툭~!' 하고 입밖으로 삐져 나온다. 이번 달도 역시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은 가족의 얼굴까지 떠올리게 한다. 여지껏 보고 있던 인터넷 창을 신경질적으로 닫아보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헉~!" 그런데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한다. 해킹에 의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뉴스 전문 보기]
지난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위 8개 전업 카드사 고객 중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는 소비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중복가입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그 수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네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이용자도 203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아!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다.
카드사에서 보낸 이용대금명세서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면 쉽게 열어볼 수 있다. 한 번 열어본 이용대금명세서는 클릭 한방이면 그냥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용대금명세서에는 카드 결제 날짜, 결제 은행, 카드 이용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용카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카드사의 이용대금명세서를 최초로 열어야 할 때는 카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메일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은 지인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이용대금명세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는 편이 좋다. 또한 자주 쓰는 이메일 계정이나 금융관련 사이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수시로 바꿔줘야 할 것이다.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하루 빨리 탈퇴처리 하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라도 사이버공간 등에 남아있을지 모를 자신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헉~!" 그런데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한다. 해킹에 의한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뉴스 전문 보기]
지난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위 8개 전업 카드사 고객 중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는 소비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중복가입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그 수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이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네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이용자도 203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아!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다.
카드사에서 보낸 이용대금명세서는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면 쉽게 열어볼 수 있다. 한 번 열어본 이용대금명세서는 클릭 한방이면 그냥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용대금명세서에는 카드 결제 날짜, 결제 은행, 카드 이용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용카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카드사의 이용대금명세서를 최초로 열어야 할 때는 카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메일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은 지인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조선경제
그런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이용대금명세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는 편이 좋다. 또한 자주 쓰는 이메일 계정이나 금융관련 사이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수시로 바꿔줘야 할 것이다.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하루 빨리 탈퇴처리 하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라도 사이버공간 등에 남아있을지 모를 자신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