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재테크 포인트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1. 10.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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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입니다. 어젯밤부터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니 온종일 마음이 심란하기만 합니다. 문득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보니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 조급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겠더랍니다.
게다가 뉴스로 전해지는 걱정거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더 졸라맬 수조차 없을 정도로 줄여놓은 허리띠가 끊어질 판입니다. '남들은 어찌 살길래 저래 걱정이 없어 보일까?' 하는 생각에 가족들 보기가 민망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2011년도 이제 정확히 석달을 남겨 두고 있으니 올해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재테크 관련 뉴스가 눈에 띕니다. 해가 바뀌면 세법 규정이라든가 금융상품 조건 등이 덩달아 달라지게 되어 있으니 올해의 남은 석달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이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는 보험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사망률을 통계자료로 정리한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을 반영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생명보험사의 관계자가 들려주는 아래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고,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10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냈다고 한다면 보험료 선납 등을 통해 부족한 금액 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함으로써 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례로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로 1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38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이미 자동차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성보험을 통해 한도금액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게다가 뉴스로 전해지는 걱정거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더 졸라맬 수조차 없을 정도로 줄여놓은 허리띠가 끊어질 판입니다. '남들은 어찌 살길래 저래 걱정이 없어 보일까?' 하는 생각에 가족들 보기가 민망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2011년도 이제 정확히 석달을 남겨 두고 있으니 올해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테크
다행히 오늘은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는 재테크 관련 뉴스가 눈에 띕니다. 해가 바뀌면 세법 규정이라든가 금융상품 조건 등이 덩달아 달라지게 되어 있으니 올해의 남은 석달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은 연금보험 · 종신보험 가입의 최적기
기왕에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는 이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는 보험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사망률을 통계자료로 정리한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을 반영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생명보험사의 관계자가 들려주는 아래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생명표를 언제 갱신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걸 고려해 조만간 경험생명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점점 오래 살게 되는 걸 감안해 보험 지급금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활용
종신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고,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10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냈다고 한다면 보험료 선납 등을 통해 부족한 금액 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함으로써 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실례로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로 1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38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고소득자라고 한다면 이미 자동차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성보험을 통해 한도금액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의 혜택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서 이미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를 채웠다면 아직 한도가 남은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대로 놔두고 보험계약자 변경만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득이 없던 자녀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자녀로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대로 놔두고 보험계약자 변경만 함으로써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득이 없던 자녀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자녀로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이나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잘만 활용한다면, 세테크와 재테크에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