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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확정)'을 살펴보면 해마다 저체중아 및 조산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아는 2000년 100명 당 4명꼴(3.8%)에서 지난해 6명선(5.8%)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몸무게 2.5㎏ 미만인 저체중아의 비율도 같은 기간 100명당 4명(3.8%)에서 지난해 5명(4.9%)으로 증가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신생아 평균 체중도 10년 사이에 3.26㎏에서 3.22㎏으로 줄었습니다.



조산비율조산비율



이와 같이 통계청의 '2010년 출생통계(확정)'를 보더라도 태아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랍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체중아·조산아 비율의 의미?


저체중아·조산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인큐베이터 치료 및 회복의 필요성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불임시술도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출생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늦은 결혼과 노산(老産)은 2세 건강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계상의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나이도 2000년 27세에서 지난해 30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출산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6.7→17.1%)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늘어나는 데 대해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출산 도중이나 직후 사망했던 저체중아나 조산아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출산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녀를 1~2명밖에 두지 않는 저출산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조산아·저체중아의 심상치 않은 증가는 확실히 임신부 가정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태아보험태아보험


그러니 만약의 사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담보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태아보험 하나 정도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의 존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보험계약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어린이보험에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을 부가시킨 것이지요.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납입보험료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계약이나 특약구성, 납입기간, 보장기간 등에 따라 2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하까지 다양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3만 원 내외에서 선택하고 있는데요, 태아의 성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서는 남아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에는 출생신고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보험료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이후 보험료에 부담을 갖게 되거나 경제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순수보장형 어린이보험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특약의 보장 내역을 줄임으로써 현실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