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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 미쓰에이 커버 동영상


오늘 언론을 통해 배포한 특허청의 보도자료가 참 재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K-POP을 통해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기 아이돌의 상표출원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인데요, 얼핏 아이돌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인기순위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표출원은 각각의 아이돌이 속해있는 소속사에서 브랜드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기에 상품성(?)의 보호와 적극적인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당연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상표출원심사도 - 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돌 가수의 상표출원 현황은 2007년 14건, 2008년 17, 2009년 138건, 2010년 238건이라고 하니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출원된 아이돌 가수들 면면을 보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소녀시대"와 "동방신기"가 각각 71건과 47건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에프엑스", "천상지희", "보아", "샤이니", "트랙스", "슈퍼주니어", "나인뮤지스", "미쓰에이", "2AM", "2PM", "설리", "원더걸스" 등이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더걸스가 놓여있는 위치는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아이돌 명칭의 상표출원은 어떤 상품에 많이 지정되어 있을까요?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지정된 상품에는 MP3, 녹음기, 음반, CD플레이어,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테이프 등 음악관련 상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향수, 스킨로션, 콜드크림, 미용비누 등 화장관련 상품을 지정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류, 셔츠, 신발, 모자, 액세서리, 가방, 시계, 벨트와 운동용품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품영역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유저들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유투브에 "소녀시대"나 "미쓰에이"이 커버영상을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이들 동영상에 등장하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K-POP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이나 화장법,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흡사한 아주 철저한 워너비라고 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대만의 짝퉁 "소녀시대" 처럼 이미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으니,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 보호에 민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는 앞으로 침해 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2011년 11월의 오늘은 이들 아이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 또한 충분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모두의 존재가치가 귀하게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