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사법주권의 양보라는 황우여, 핵폐기 선언한 독일은 1조5천억원 제소 위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1. 11.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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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공공복지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에 대하여 한사코 유보된 사항이라고 일관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끊임 없이 제기해 온 이들을 '괴담 유포자'로 분류하고, 제기된 의혹들 하나 하나를 모두 '괴담'으로 몰고 갔던 정부가 몹시도 다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한미 FTA를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막아내기 힘들 정도로 커져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ISD 제도는 포기할 수 없는 사법주권의 양보에 근거해 투자자들에게 편리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틀"이라며 "양국의 투자자를 위한 양보라는 점에서 시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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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소리
사법주권의 양보, 그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왜 그렇게 날치기 처리하지 못해 안달일까요? 국가간 조약, 그리고 사법주권의 침해가 야기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묻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와 오늘, 오마이뉴스는 "핵 폐기"를 선언한 독일 정부의 현재 상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뉴스 바로보기 ]
오마이뉴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은 독일 정부의 이와 같은 "핵 폐기" 정책에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Vattenfall)이 10억 유로(약 1조 5,41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액수도 액수지만, 핵과 관련된 한 국가의 정책사항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바로 "투자자 규정위반(ISD 관련)"이라고 하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1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떡해서든 막아야 할 텐데, 분열된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보노라면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서글픈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한 오늘의 감성표시부는 "분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