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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거법 112조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즉,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안철수재단'을 설립,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행위를 하려 했다면 이미 4년 전부터 했어야 한다는 뜻일 겝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이 끝난 뒤에 '안철수 재단'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테고요.

이와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힘을 얻은 새누리당은 곧바로 홍일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원장에 대한 공세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이미지 - 한겨레


푸하하하~ 정말 재미있는 반응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안철수 원장을 띄워주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천헌금 비리 의혹과 관련, '매관매직'이니 '공천장사'니 해서 연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입장이고 보면, 이렇듯 2,000억 원 규모의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안철수 원장을 선거법 위반의 이유로 막아세우려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청승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동안 안철수 원장이 추진해 왔던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지껏 '안철수재단'을 모르고 있던 보수 및 중도성향의 유권자들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의원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독이 되는 부분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권행보에 큰 제약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일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기왕에 준비하고 있던 작업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부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대외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안철수재단'으로부터 받게 될 혜택에 기대를 갖고 있던 계층을 잘 다독거리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 사실상 '박근혜 추대식'으로 봐야 할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박근혜 의원은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대립 양상을 통해 불거져 나온 박근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도가 넘어섰다는 생각입니다.

 

 

이미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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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밝힌 선거법 위반 의혹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순회 합동연설회 당시 버스를 동원해 지지자를 유치했다는 의혹과 함께, 
합동연설회장 외곽에서의 '여풍당당 박근혜' 서적 판매, 박근혜 이름이 새겨진 부채나 'ㅂㄱㅎ' 로고가 인쇄된 빨간 풍선 배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격해지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문수 캠프의 신지호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의 대응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선거전이 이러할진대 12월에 있을 본선에서는 얼마나 불거져 나올지... 부디 저만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