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미지 - YTN 화면 캡쳐



체감 온도가 -20도를 밑도는 아주 추운 날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거리와 빌딩만큼이나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는 따스한 온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TK 출신 이동흡 前헌법재판관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MB와 박근혜 당선인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표적인 보수세력의 대를 고스란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MB가 지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동의한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가 인사청문과 임명동의안 의결 등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상 아무런 저항없이 최종 임명이 된다면 24년 만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1951년 1월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동흡 내정자는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헌법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해 왔습니다.

향후 청와대에서 이동흡 내정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동흡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헌재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의 전제가 이뤄지게 되므로 헌재소장 지명 시에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우려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동흡 내정자가 보여온 성향이 보수색체가 너무 강해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출소한 정봉주 의원이 1년 형량을 살아야 했던 'BBK 사건'에 있어서도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을 두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모두 합헌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등 2명만이 유독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도 '야간집회 금지'의 헌법소원을 두고 이동흡 내정자는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는 궤변을 들이대며 합헌의견을 제시하 바 있습니다. 결국 2009년 9월 24일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이동흡 내정자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인터넷 논객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동흡 내정자는 합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알려졌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수성향을 가진 이동흡 내정자가 오는 1월21일에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소장의 뒤를 잇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색채가 이전보다 더욱 보수성향으로 물들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마침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스타트 라인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 피니쉬 라인이 되는 이유인가 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