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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2.9%(2010년)라고 합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40.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받은 일입니다. 허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축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재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해마다 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수만 보더라도 고령화 사회를 대하는 국가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도 예전부터 장기간병보험으로 치매와 활동불능상태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간병보험이 신규로 등장,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에,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LTC(Long Term Care)라고도 부르는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보장받는 보험상품인 것이죠. 최근에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장하는 상품을 간병보험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 참고 - 용어 설명

- 중증 치매

보험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매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즉, 간이인지기능 검사 결과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 시점부터 90일 이상 지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활동불능상태
보조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치매환자는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명)에 비해 26.8%나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유병율치매비용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 원(2010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 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204만 원, 심혈관-132만 원, 당뇨-59만 원, 고혈압-43만 원, 관절염-40만 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 원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8.9조 원 → 2030년 38.9조 원)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듯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셈이 됩니다.


즉, 치매에 걸리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액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결국 의료비의 일정 부분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따라서 주로 고령층에서 필요한 상품이라 하겠습니다만 최근 치매가 젊은 사람들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 나이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병보험의 종류


실버·치매간병보험실버·치매간병보험

예전부터 판매가 된 간병보험은 CDR 척도 3점 이상의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습니다.


허나, 최근 새로 나온 간병보험은 이러한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주로 공적 기준이 적용된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보장하는 상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치매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병보험, ○○치매보장특약, ○○LTC보장특약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병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① 치매, 장기요양상태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내용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보험은 우선 치매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요양상태에 따른 보장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장기요양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최초 보장개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치매나 활동불능을 보장하는 간병보험의 경우 진단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발생 후 90일이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180일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교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보험은 현재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이 모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보장을 받는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비갱신형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대신 처음 가입시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갱신형의 경우 1~2만 원대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비갱신형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5~1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간병보장의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100세만기 또는 11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④ 적정한 보장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상품입니다. 하여, 무조건 보장받는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보장금액과 부담이 가능한 납입기간과 보험료를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보장을 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1등급 5,000만 원 내외, 2등급, 3,000만 원 내외, 3등급 1,000만 원 내외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1등급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말입니다.


⑤ 보장개시일이 상품 또는 보장하는 내용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보장의 경우 상해로 인한 경우는 대부분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간병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간병보험이 갖는 목적과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나이가 많을 때까지 간병상태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의 보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 해지를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이 주로 100세 또는 11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보니, 이런 비갱신형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80세나 90세가 넘어갈 경우 해지시 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버·치매간병보험 비교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