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부활 재형저축, 재산형성 금융상품이 되기 위한 4가지 개선방안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3. 5.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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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때문에 18년만에 다시 부활한 재형저축에 많은 근로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빠른 시행에만 매달렸고, 결국 졸속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형저축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몇몇 은행들의 이벤트성 반짝상품으로 전락하였고,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며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재형저축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이 재형저축 총 가입 계좌수의 94%, 납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운용사(펀드형) 재형펀드의 판매액은 전체금액의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사의 상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한 ‘은행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이 은행상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금융사와 감독당국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해 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재형저축 도입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기도 했지만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재형저축의 주된 가입 대상은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 맞벌이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 등 대부분 40세 이하로서 결혼, 주택구입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입기간 7년은 너무 길다 할 수 있으니 3~5년으로의 단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재형저축보다 유리한 소득공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7년 유지비율이 25%정도였다는 것은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을 3~5년으로 하고, 3년보다는 5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중금리의 하락이 심화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를 찾는 예·적금 고객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금융위와 기재부에서는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세제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로까지 확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 중심의 상품 판매와 선택만으로는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 역시 금융권역 별 칸막이식 상품구조보다는 은행상품의 장점, 보험상품의 장점, 펀드상품의 장점을 혼합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으로 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특성을 반영, 가입자들의 선택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 이런 점에서서라도 감독당국의 지나친 상품규제나 승인의 획일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융사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만 말고, 계약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서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사간 수익률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재형저축의 계약이전이 근로자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책임을 명심,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형저축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몇몇 은행들의 이벤트성 반짝상품으로 전락하였고,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며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재형저축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이 재형저축 총 가입 계좌수의 94%, 납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운용사(펀드형) 재형펀드의 판매액은 전체금액의 3.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사의 상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한 ‘은행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이 은행상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금융사와 감독당국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해 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재형저축 도입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기도 했지만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재형저축 가입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재형저축의 주된 가입 대상은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 맞벌이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 등 대부분 40세 이하로서 결혼, 주택구입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입기간 7년은 너무 길다 할 수 있으니 3~5년으로의 단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재형저축보다 유리한 소득공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7년 유지비율이 25%정도였다는 것은 재형저축의 가입기간을 3~5년으로 하고, 3년보다는 5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근로자의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의 부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중금리의 하락이 심화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를 찾는 예·적금 고객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금융위와 기재부에서는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세제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로까지 확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역 별로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은행권 중심의 상품 판매와 선택만으로는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 역시 금융권역 별 칸막이식 상품구조보다는 은행상품의 장점, 보험상품의 장점, 펀드상품의 장점을 혼합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으로 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특성을 반영, 가입자들의 선택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 이런 점에서서라도 감독당국의 지나친 상품규제나 승인의 획일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형저축이 세제지원을 하면서 가입을 장려하는 상품이라면, 정부는 계약이전을 도입해야 합니다.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융사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만 말고, 계약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서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사간 수익률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재형저축의 계약이전이 근로자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책임을 명심,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