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이 적금이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적금 vs. 저축보험비교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3. 6.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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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해 낭패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급전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적금인 줄만 알고 조기 해약하면 보험회사는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험과 적금의 차이를 왜 소비자들은 몰랐을까요? 그건 바로 보험모집인(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수익과 직결된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적금으로 오인하게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은행의 적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 소개하며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고, 자연스레 일부 소비자들도 보험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중도 해지시에는 사업비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낸 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억울하죠. 본전생각 분명히 나죠. 결국 보험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스스로한테도 두 번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쌍방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유자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둔갑시켜 설명하면 소비자들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는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험과 적금의 차이를 왜 소비자들은 몰랐을까요? 그건 바로 보험모집인(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수익과 직결된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적금으로 오인하게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적금이 아닌데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은 가입 후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원
보험회사는 은행의 적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 소개하며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고, 자연스레 일부 소비자들도 보험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중도 해지시에는 사업비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낸 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억울하죠. 본전생각 분명히 나죠. 결국 보험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스스로한테도 두 번 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쌍방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유자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둔갑시켜 설명하면 소비자들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는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보험은 적금과는 달라 가입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지 설계사의 말만 믿은 탓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에는 분명히 적금이 아닌 '○○보험'이라 적혀 있었을 텐데, 이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손해를 떠안게 된 것이죠.
적금에 가입하는 목적은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 주택자금과 같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당연히 은행 적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에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손해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은행적금에 가입해야 하는 거지요.
이에 반해 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저렴한 비용(보험료)으로 사망, 암, 교통사고, 화재 등과 같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은행적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함인 거죠.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장성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지 않고 만기가 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생존시 받는 보험금(만기환급금 포함) 합계액이, 이미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저축(적립)보험, 재테크보험,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사에서 적금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대부분 저축성보험이지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변액의 경우, 투자수익률)과 은행적금의 이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적금은 낸 돈이 모두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지만, 보험은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저축보험료만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 이자가 적용되는 원금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상품으로 한 번 가입하면 절대로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후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통상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모집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저축성보험도 가입조건 · 적용이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기적 이율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의 말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변액의 경우, 투자수익률)과 은행적금의 이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적금은 낸 돈이 모두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지만, 보험은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저축보험료만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 이자가 적용되는 원금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상품으로 한 번 가입하면 절대로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 후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통상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모집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보장성보험은 계약초기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저축성보험도 가입조건 · 적용이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7년 정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기적 이율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의 말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적금과 보험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가입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가입하기 때문에 뒷탈이 나는 것입니다. 저축은 은행 등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보장은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축과 보험 각각의 효용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