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NewBC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6월 28일부터 진행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늘(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의결과 함께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증인 채택까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비리 수사 중단 지시 의혹', '4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딸 취업문제 의혹'을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NewBC뉴스는 6월 23일자 <[체크]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야당과 언론들의 다음 인사청문회의 타겟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맞춰져 있다. 특히 그중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언론의 무차별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의혹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가 내정 당시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주장.
① 자료에 따르면 송영무 후보자는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살면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부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② 또 1991년 11월 송영무 후보자는 신규 분양 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했으며
③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는 것
- 89년 대전 부친의 집
- 91년 대전의 집 담보대출을 위해 이전
- 94년 형의 자택으로 이전
- 97년 고조부의 기념사당
→ 팩트체크
부임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직업군인의 특수성, 즉 투기목적이나 자녀진학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아님
진해 주둔 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은 부친의 암 투병과 자녀의 암발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
결국 제기된 4건 중 3건은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 때문이고, 나머지 1건은 문중 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송영무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신규 분양 후 16년 만에 매매했으며, 분양가와 불가 8천만 원의 시세차익만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2. 과도한 자문료 수익 의혹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후보자는 전역 뒤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2년9개월 동안 알려진 4억12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총 9억9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음. 또한 2012년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 등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됨
→ 팩트체크
관례상 법무법인 보수는 세후 소득을 지칭함.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이냐에 따라서 자문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또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거나(예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 원 수임료) 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임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 원을 받은 것은 월 800만 원 수준의 자문료(대기업 부장급 급여)로 볼 때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정식 회사 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
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는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김영수 전 소령이 2006년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되다가 2009년에서야 수사가 진행, 31명이 형사 처분을 받음. 내부고발자였던 김영수 전 소령은 강제 전역됨.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바로 송영무 후보자
문건에 따르면 2007년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영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해군이 넘겨 받은 뒤 법무실에서 ‘행정조치’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 업무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가 아닌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짐. 실제로 송영무 후보자의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징계마저 면하게 됨
→ 팩트체크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 상황
또한 송영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해군 관할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계룡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당시 법무관실에 하달한 지시는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피력함
김영수 전 소령과 이야기 나눈 녹취록에도 양측의 주장과 입장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증명은 없음. 송영무 후보자가 결재한 서류도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함
4. 딸의 취업과 휴가일수 등의 의혹
고분자공학 석사 학위가 있는 송영무 후보자의 딸(38)은 2007년 11월 ADD(국방과학연구소) 화학·화공·고분자 분야에 지원, 이듬해 2월 최종 합격됨. 이때 송영무 후보자가 뒤이어 ADD에 취업, 부친의 배경으로 합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또한 송영무 후보자의 딸이 지난 10년 동안 ADD에서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당한 휴가가 있더라도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음
→ 팩트체크
가장 의야한 의혹제기. 송영무 후보자의 딸이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된 것은 아버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이 아니라 송영무 후보 가족이 국가보훈자 대상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 합격된 것. 이건 법에 정한 규칙임. 그러나 이때 ADD는 정원을 늘려 억울한 탈락자가 없게 하였음
회사에서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가 정한 사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법과 규칙으로 정해진 연가와 병가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특혜라고 볼 수 없음.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특혜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
또한 어느 딸이 우리 아버지가 장관될지 모른다며 휴가를 덜 사용해야지 라고 할까. 결국 괜한 모함수준이며 따라서 이 의혹은 상당히 질이 낮은 의혹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