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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제는 너무나도 일반화 된 통신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업무차 출장을 갈 때면 누구라도 의례히 해외 로밍 서비스 신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요금고지서를 받아들 때면 생각보다 청구된 금액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해외에 다녀왔다는 들뜬 기분 등으로 그러려니 하며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컨슈머리서치가 그에 대한 이유를 아주 꼼꼼하게 밝혔습니다. 즉,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의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용하다간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과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통화료 과금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 혹은 사업자에 따라 통화 연결시부터 바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외 출국 전에 미리 어떤 요금제인지 확인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미지 - 국제신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한 여성은 11일간의 미국 여행을 떠나면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공항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제 전화 사용시 혹시라도 요금 폭탄을 맞을까 싶어 요금제까지 꼼꼼히 체크했다지요. 그리고
여행중에도 용무가 급한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화를 하더라도 1~2분 내외로 끊는 등 통신 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로밍 요금은 예상했던 3~4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14만 원이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요금제는 제대로 적용되어 있었고, 전산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청구된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된 원인은 바로 통화 연결음이 들릴 때부터 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라지요?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땐 상대방의 수신이 확인 된 직후부터 통화요금을 부과하지만 로밍은 국가에 따라 통화를 시도할 때부터 요금이 나온다는 것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여성은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와 관련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통신사가 아무리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렸다고는 하나 현장에서의 한마디 설명보다는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밍 서비스라는 것이 해당 국가의 현지 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망을 빌리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지 사업자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제휴 사업자의 통화료 과금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갑을 열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는 것 아닐까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