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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 위한 원칙을 금융감독원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사고 예방에 더욱 유의해야


지난 2012년 12월 1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기상상태별 자동차보험 사고위험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건수(사고의 빈도)가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사고의 심도)도 14%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낫습니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인 6월 17일,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장마철에 집중 발생"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장마철과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에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17.5%로, 월 평균(8.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가 내릴 때의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내리는 비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길이 미끄러워 다른 날 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매우 길게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하게 닳은 타이어는 빗길을 달릴 때 많이 미끄러져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공기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오는 날에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정지하거나,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어운전이 반드시 필합니다.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


비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아파트나 건물에 주차할 때 지하보다 지상에 하는 것이 침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침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정보는 늘 확인해야


특히, 여름철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행을 가려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도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문자메시지, SNS 등)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으로 사고발생 예방해야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가 나거나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에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있으며,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고려해야


휴가기간 중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 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 예 : 친구가 소유한 차량(가족운전한정특약 가입)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를 보상

* 예 : 친구, 직장동료 등


이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