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금리조작으로 소비자 기만해 온 새마을금고에게 철퇴를!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3. 7.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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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당연해 보입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새나가는 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소비자연맹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새마을금고의 부도덕한 거래행위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출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는 거야 당연합니다만, 가산금리 조작을 통해 변동금리를 고정시켜 많은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란 말입니까?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가산금리 조작으로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무려 5년간이나 높은 이자를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당하게 편취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되돌려 줘야 마땅한 일이죠. 아울러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의 비전문성과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금소연의 주장이 무척이나 타당하게 들립니다.
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배임행위이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행위이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외형은 2012년 말 기준 1,410개이며, 회원 수는 1,693만 명입니다. 자산은 104조8천억 원이 넘어 외환은행(99조)보다 크고 하나은행(151조)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이 사례의 대출 기준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 연동금리로 평균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하여 분기별(3개월)로 변동합니다만, A 모씨가 대출 받은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번의 변동이 있었고, 변동폭도 최대 3.25%(5.25~2.0%)이며, 2008년 12월 11일 이래 한은 기준금리는 3.25%P 이하 였습니다. 즉, 대출 받을 때보다 최소 1.75%P 낮지만 대출 기준금리는 6.0%으로 고정되어 연 9.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뜻입니다. 금리조작도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고요.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시키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대출금리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요, 상호견제 기능이 없는 업무분장과 주먹구구식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와 형식적인 내부통제, 부실한 감독감시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금소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새마을금고의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시스템까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군요.
따라서 현재의 관리 감독 및 감사체계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갖춰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감독 감사기능을 일원화시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사에게는상품의 설명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금리, 신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납입한 대출이자가 적정한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소비자가 있다면 금소연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납입해 온 이자를 돌려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소비자연맹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새마을금고의 부도덕한 거래행위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출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는 거야 당연합니다만, 가산금리 조작을 통해 변동금리를 고정시켜 많은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란 말입니까?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가산금리 조작으로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무려 5년간이나 높은 이자를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당하게 편취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되돌려 줘야 마땅한 일이죠. 아울러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의 비전문성과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금소연의 주장이 무척이나 타당하게 들립니다.
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배임행위이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매일일보
새마을금고의 외형은 2012년 말 기준 1,410개이며, 회원 수는 1,693만 명입니다. 자산은 104조8천억 원이 넘어 외환은행(99조)보다 크고 하나은행(151조)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 피해사례 예시
A 모씨는 2007년 12월 성남 소재 B새마을금고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대출기간 10년, 만기일시상환, 분기 변동금리 연 8.7%인 가계대출 1억8백만 원을 대출 받아 2008년 7월 9일 가산금리 0.3%P 인상, 2013년 6월 20일까지 5년간 연 9.0%으로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결국, 이의 제기를 했고, 2013년 6월 21일 가산금리가 3.0%P 감면된 연 6.0%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대출 기준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 연동금리로 평균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하여 분기별(3개월)로 변동합니다만, A 모씨가 대출 받은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번의 변동이 있었고, 변동폭도 최대 3.25%(5.25~2.0%)이며, 2008년 12월 11일 이래 한은 기준금리는 3.25%P 이하 였습니다. 즉, 대출 받을 때보다 최소 1.75%P 낮지만 대출 기준금리는 6.0%으로 고정되어 연 9.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뜻입니다. 금리조작도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고요.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시키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대출금리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요, 상호견제 기능이 없는 업무분장과 주먹구구식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와 형식적인 내부통제, 부실한 감독감시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금소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새마을금고의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시스템까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군요.
따라서 현재의 관리 감독 및 감사체계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갖춰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감독 감사기능을 일원화시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사에게는상품의 설명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금리, 신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납입한 대출이자가 적정한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이자를 납입한 소비자가 있다면 금소연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납입해 온 이자를 돌려 받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