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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가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서울YMCA(http://www.seoulymca.or.kr/)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 원(삼성전자 142억8천만 원)을 부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휴대폰 출고가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휴대폰 출고가는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휴대폰의 출고가가 너무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이며, 통신비 부담에 있어서 휴대통신 이용료 외 휴대폰 구입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에 의한 가격 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공급 영역에서의 충분한 경쟁을 통한 휴대폰 가격 인하 역시 소비자 후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계나 경험칙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인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폰 가격을 기타 국내 제조사들이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블로터닷넷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인 것으로 언론보도와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항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전망 : 휴대전화, 월드와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엄 폰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73만6천 원)로 조사 대상 48개국(혹은 지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폰·베이식 폰 평균판매가 순위 (단위 : 달러) - 가트너

Premium Phone

Basic Phone

순위

국가

평균판매가

순위

국가

평균판매가

1

홍콩

814.6

1

일본

268.0

2

한국

643.2

2

한국

182.8

3

대만

625.0

3

뉴질랜드

159.7

4

미국

523.5

4

호주

135.2

5

폴란드

510.8

5

영국

130.3

6

캐나다

486.6

6

노르웨이

116.8

7

헝가리

458.5

7

터키

115.9

8

일본

453.9

8

핀란드

115.8

9

영국

427.2

9

벨기에

114.8

10

핀란드

372.2

10

폴란드

114.4



이는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그 원인이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수 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격을 90만 원 전후~100만 원 전후의 고가로 설정해 왔으며, 여타 제조사 역시 이 삼성전자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0만 원 전후~100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스마트폰 출고가를 설정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 전략 스마트폰 출고가 동향


독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외산 휴대폰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된 국내시장 상황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온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문에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의 높은 출고가' 정책이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공정위에서는 이번 조사 요청의 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삼성전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