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1달 후부터 이자가 급증하는 이유
불탄의 인포누리/재테크 세테크 : 2013. 7. 31. 01:52
반응형
2013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16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연체이자는 급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은 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수의 소비자문제가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이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이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가 18건(3.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이유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의 상환원리금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상환원리금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야 대출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을 테지요.
게다가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도 '주택담보대출 기본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의 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산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별도의 설명이나 통지가 없는 한 얼마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계산방법이 바뀌어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를 일본이나 호주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설명뿐만 아니라 고지 의무의 강화까지로 확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적용기간이나 연체이자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고요.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그만인 것을, 어떡해서든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협화음도 생기는 것일 테지요. 하기사, 뭐 정책이나 제도 만드는 놈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어느 세월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저 어느 안을 선택하는 게 제 밥그릇 채우는 데 더 유리할지,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말입니다.
※ 용어 설명 : 기한의 이익 상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이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이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가 18건(3.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이유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의 상환원리금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상환원리금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야 대출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을 테지요.
게다가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도 '주택담보대출 기본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의 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산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별도의 설명이나 통지가 없는 한 얼마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계산방법이 바뀌어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약정이자 393,232원을 정상 납부하다가 연체기산일인 2012.1.25.부터 계속해서 연체하게 된 경우
☞ 약정이자율 4.63%, 연체이자율 12.63%~13.63%
→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
→ 대출잔액(1억 원)에 연체이율 적용, 연체 2개월 1,772,242원, 3개월 2,844,927원, 6개월 6,240,351원으로 급증
▶ 연체 시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 이자액(단위 : 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약정이자 393,232원을 정상 납부하다가 연체기산일인 2012.1.25.부터 계속해서 연체하게 된 경우
☞ 약정이자율 4.63%, 연체이자율 12.63%~13.63%
→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
→ 대출잔액(1억 원)에 연체이율 적용, 연체 2개월 1,772,242원, 3개월 2,844,927원, 6개월 6,240,351원으로 급증
물론, 이 같은 사례를 일본이나 호주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설명뿐만 아니라 고지 의무의 강화까지로 확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적용기간이나 연체이자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강구하면 될 일이고요.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그만인 것을, 어떡해서든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협화음도 생기는 것일 테지요. 하기사, 뭐 정책이나 제도 만드는 놈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어느 세월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저 어느 안을 선택하는 게 제 밥그릇 채우는 데 더 유리할지,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