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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의 젊은이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씨의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황 씨의 항소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범법 행위를 했길래 벌금을 1,500만 원이나 받았을까 싶어 그가 저질렀다는 죄목을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콱 막히더랍니다.

황 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총 4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 씨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하더랍니다.

재판부는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불탄이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지은 죄의 경량을 다룰 때에는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대의 황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트위터에 여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글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작성했거나 리트윗 한 것만으로 꼭 1,500만 원이란 거액의 벌금을 물려야만 했는지, 그리 해야 할만큼의 범죄행위라 생각했는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이 나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과연 아래의 트윗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는지요? 여권 후보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내린 법원의 판결이라면, 야권 후보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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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트위터 이용자의 공통점은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수천 개의 글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까지만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와 같은 계정은 제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면 너무나 많습니다만 워낙에 HTML 편집에 약한 불탄이다 보니 중간에 한두 개씩 삽입되어 있는 정상적인 계정에 피해를 줄 것 같아 이렇게 두 페이지만 대표해서 올려 본 것이랍니다.

어떠세요? 참 재밌는 현상 아닌가요? 이 같은 조직적인 트윗 활동은 누군가의 부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챙겨지는 이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학생이라면 학점이나 용돈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일반인이라면 출세나 인사고과에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굳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트위터에 총 4회에 걸친 비방글이 벌금 1,500만 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이렇게 수천 개의 글을 쓰거나 리트윗한 사람들에게는 대체 얼마의 벌금을 매겨야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너무나도 궁금한 밤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