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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금융감독원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


금감원이 발표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로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 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보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 수준을 2015년까지 일반채널의 50%까지로 제한하겠다는군요.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해지환급금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즉, 현행 30%인 계약체결비용분급을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방안입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는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카슈랑스인 경우 현행 30%인 것을 2014년 60%, 2015년 70%로 단계적 확대를 도모하고, 온라인 채널인 경우에는 현행 30%인 것을 2014년 80%, 2015년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까지 인하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와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 정상계약으로 부활을 해야 계약이전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실효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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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