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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오늘의 이런~ c팍!!]


오늘(9월 2일) 정오,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는 '추적 60분' 불방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민주광장은 사람들로 가득찼다는 후문입니다.

'추적 60분' 불방 사태 이전에도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특종 보도된 인터넷 뉴스의 삭제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KBS 길영환 사장이 그에 대한 앙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국정원이 연루된 '추적 60분'을 불방시켜버렸으니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출처 - Reset KBS 언론노조 KBS본부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오로지 자나 깨나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백운기, 황우섭 등을 비판했으며, 국정원의 정지공작에 대해서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입니다.


<추적 60분> 불방 사태, 당장 프로그램을 되돌려놓으라!


방송 예정일이던 지난 31일 토요일, <추적60분>은 매주 그러하듯이 스튜디오 녹화를 차질 없이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 판결의 전말”이 방송되었어야할 밤 10시 15분, 공영방송 KBS의 신뢰성과 존립 이유는 ‘시청자의 양해를 구한다’는 짧은 하단 자막으로 갈음되었다. 결국 불방이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국민의 방송 KBS는 사유화되었다.


출처 - Reset KBS 언론노조 KBS본부


방송 예정이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 판결의 전말”은 화교 출신의 유 모씨 남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는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을 다룬다. 국정원은 유 모씨가 지난 6년 간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지난 3개월 간 중국과 국내를 포괄하는 심층 취재를 통해,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음을 밝혀냈다. 또한 <추적60분>은 최초 자백을 했던 여동생의 조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수사 의혹을 함께 제기한다. 이 사건은 국가의 권력기관이 한 개인을 충분한 근거도 갖지 않은 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보도 가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단지 취재 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KBS 사장 이하 간부들의 과도한 정치적 판단 하에 편성표에서 삭제되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뜨거운데 '국정원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송'은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불방의 핑곗거리로 삼은 '사전 심의'는 더욱 궤변이었다. 방송 하루 전 금요일, 담당 최재호 심의위원은 심지어 본 방송의 영상파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슨 이유에서인가 급박하게 심의 의견을 게재했는데, 최종판결 전까지 ‘방송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대법원 판결문 없이는 어떤 시사프로그램도 방송할 수 없다. 제작진은 담당인 최재호 심의위원과 황우섭 심의실장을 방문하여 본 방송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물었으나, “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하니까”라는 엉뚱한 대답만을 들었다. 그렇다면 최재호 심의위원은 ‘민감한 방송 주제’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심의실은 이 방송의 내용을 검토하기나 한 것인가? 엄밀하고 공정해야할 심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직권를 남용한 황우섭 심의실장과 최재호 심의위원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출처 - Reset KBS 언론노조 KBS본부


시사제작국장은 위 사전 심의의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면서도,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단’을 했으니 대체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KBS에서 심의실이 방송의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막대한 권력을 허락했는가. 시사제작국장은 사전 심의 의견이 올라오기 전 제작진과의 면담에서, 불방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심의를 거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백운기 국장은 애초부터 심의실장이 허락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를 것을 예상하고도, 제작부서의 수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지켜야할 자신의 책무와 권한을 자진하여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추적60분> 제작진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시사제작국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으로 사과할 것인가.

책임 있는 간부들 그 누구도 이 불방이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사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는 길환영 사장에게 묻는다. 지난 주 월요일 이미 <추적60분>에 대한 보도본부장 보고, 사장 보고가 있었고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목요일에 열린 편성회의에서 길환영 사장은 ‘이석기 건으로 국정원 조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송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돌연 방송 이틀 전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야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판단이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길환영 사장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을 요구한다. 공영방송 KBS가 지켜야할 상식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무죄판결의 전말”을 이번 주에 정상 편성하라. 결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 프로그램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 뒤에 올 모든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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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오늘의 앗싸~ all커니!!]


오늘(9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일 서울시 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에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주장, 이의 제기까지 했던 새누리로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게시된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 SBS뉴스 캡쳐 이미지


선관위는 새누리가 제기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서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광고물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 · 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광고물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침까지 튀겨가며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던 새누리로서는 제대로 한방 얻어맞은 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새누리의 노력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기관리능력을 돋보이게 해준 것이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1. 무상보육! 대통령님 약속입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하였습니다.


2.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2012.9.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2013.1. 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결국, 무상보육 문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3. 그러나 무상보육비 8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지원대상은 21만명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해(타 시도 50%)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 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부족액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무상보육비 국가보조율 상향 조정(서울시 20%에서 40%로)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