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로의 수입금지 확대 조치와 상시감독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힌 '수입금지 되는 일본  8개현 수산물 목록'



실제 정부와 새누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도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수입금지조치가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경실련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가 농산물과 축산물이 제외되어 있고, 8개 현 이외의 수입검사체계 강화방안 역시 농산물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한다거나, 방사선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아주 근본적인 수입검사체계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논평 첨부파일


이에 경실련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입금지 조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 · 축산물까지로 확대할 것", "이번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일본 전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할 것",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의 자료나 통보, 검사증명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인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경실련의 요구는 무척이나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만을 수입금지한 것은 경실련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일 뿐이며, 그와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검사에 있어서도 지금의 방사선 세슘 및 요드에서 스트폰튬, 플로토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