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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난 9월 보육대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라는 긴급수혈로 일단 응급처치는 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가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GH정부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더랍니다. GH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무상보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 여당과 지자체는 왜 팽팽히 맞서야만 하는 걸까요?


출처 -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무상보육 재정위기 관련 방송3사 메인뉴스 모니터'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지난 달 23일 박 시장이 버스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눈앞에 닥친 무상보육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을 앞장서 세워야 할 정부여당이 서울시의 호소를 ‘선거행위’로 여겨 시비만 건 셈"이며, 또 "지난 5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두고도 ‘정치쇼’라며 맹비난하기 바빴다. 그러나 서울시의 요구를 ‘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핵심이 ‘정부여당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3년 1월, 전국시도지 간담회에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참석한 GH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되레 GH정부는 이 개정안의 국고보조율을 10%씩 내려 60%, 서울 30%로 조정하자며 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정안 처리를 질질 끌던 정부여당이 뒤늦게야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을 꺼내드니 이미 빚을 낸 서울시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요.

무상보육은 정부차원의 근보적 해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책임부담의 비중은 응당 중앙정부가 더 많이 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허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분담은 5:5, 서울시의 경우에는 2:8이라고 하니 이처럼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GH정부는 이미 책정해놓은 무상보육 예산안마저 ‘추경편성에 무상보육과 관련한 분담 몫을 반영할 것’을 집행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니. 서울시가 "떠넘기기 식 복지예산 분담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0-5세 무상보육’은 GH의 대선 복지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견된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올 3월부터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결국 시행 6개월 만에 지자체마다 심한 재정난을 맞게 되었지만, GH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자체에 떠넘기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부의 책임방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 사회단체는 지난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은 GH정부가 보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지난 9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서 "보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보육료 국고지원확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상임위 통과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료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하반기 보육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GH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 부산시청


또한 "이번 개정안의 처리는 과거 시혜적이며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낮은 보육료 부담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무임승차해왔던 관행을, 보편적 기조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일부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상보육정책은 국가 과제이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액 국고부담 원칙을 천명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GH정부와 새누리는 경실련이 말하는 것처럼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로 정책과 재정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수긍해야 할 터이고요.

왜냐하면,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재량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로서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4일에도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로 규정,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GH정부와 새누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출처 - 레디앙


먼저, '무상보육에 들이는 비용은 정책 수립의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보육사무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개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서울시와 4자 토론을 제안하는 등 보육료 문제를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려는 작태를 비난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빼놓지 않았고요.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확대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단언컨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 등으로 무상보육 정책 흔들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태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료국고지원확대 개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6일, 기초연금 도입 ·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 무상보육 정책 등 GH정부의 대표 복지공약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표될지 벌써부터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