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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무홀에서는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제보자 탄압 전모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 계열사들은 조직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제출을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포스코의 동반성장사무국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과 관련, "모든 그룹사의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며, 계열사들에게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작업을 해 줄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실행 날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공개를 했는데, 실행 날짜만 포스코ICT에 요청을 해서 2011년도에 올린 것 같이 수정했다"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불 일수와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데이터는 다 뺐다. 정상적인 것만 작업을 해서 (평균) 4.9일 나온 걸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포스코의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가 중소기업 교육 실적과 관련해 계열사 동종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그룹사는 적당한 회사를 선택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포스코 계열사들의 동반성장 관련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월)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만 일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발표한 정황이 짙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참여연대는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계열사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룹 내 해당 업무의 총괄 역할을 맡은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 담당자가 대부분 그룹사의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이 공정위 기준과 다르다며 수정을 주문한 것, ㈜포스코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실행 일자를 조작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킨 것, 회사 이메일을 통해 중소기업 교육실적의 사실상 ‘조작’을 요구한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포스코가 '3대 가이드라인' 관련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만을 조작 제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녹취록을 보면 3대 가이드라인 공정거래협약 서류 일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담당자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일수를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작 여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부 제보자 징계를 위한 포스메이트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따르면, "동반성장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 2인이 회사로부터 각각 약 1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받았으며, 공정위 심사 담당자에 대한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제공 행위가 오랫동안 동반성장 실적의 평가 대상이 되는 포스코 계열사 전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업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제도의 핵심인 동반성장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언제쯤 감사 결과를 공표할 것인지 공정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반성장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2년 5월 동반성장 우수기업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후 납품업체 대한 부당 발주 취소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의결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는 취소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간과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도 평가대상 기간 전 삼성전자와의 담합 사실이 적발됐지만 평가대상 기간 전이라는 이유로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행위로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 업체 BGF리테일(현 CU)은 같은 해 12월에 공정기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랍니다. "비록 평가기간 안에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감점 5점을 감수하고 공정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직적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고물상 죽이기'도 현행 동반성장 평가가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생계형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 등은 전혀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로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포스코 그룹이 허위자료 제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정위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공정위는 동반성장제도의 기업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아룰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혜택을 박탈한 결정을 내린 것은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해당 공익제보자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사의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 등의 윤리경영 방침과는 전혀 상반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 당장 행정소송의 취하와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