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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킬 선별급여 도입 철회하라!


지난 12월 3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선별급여라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급여화'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선별급여이니,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에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로봇수술과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라며,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항목,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선별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실련'은 "선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시키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초음파절삭기 등)"이므로, "이런 항목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로 선택급여의 범위 내로 포괄된다면 결국 환자부담을 합법화하여 의료비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환자부담능력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균등급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또, "비급여 행위가 생기면 이를 뒤쫓아 선별급여 등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비급여의 지속적인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때문에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여 비급여 행위가 무분별하게 양상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법정 비급여 행위목록(검사, 시술 행위 등 약 680여 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목록정리와 퇴출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3년 주기로 비용효과성 검증 후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환자를 대규모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매한가지일 뿐이니까요. 특정질환을 위주로 한 보장성 정책 역시 건강보험원리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질환별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보장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은 "4대 중증질환 공약 실행이 3대 비급여를 위주로 한 비급여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애초의 공약대로 박근혜 정부가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이라는 의료복지공약의 본질을 흐리는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