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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코레일 사측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파업 참여 노동자 4,356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9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한, 파업 이틀째인 지난 12월 10일에는 1,585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해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합법적이며, 또 정당하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고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과 지난 7월부터 교섭을 벌여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사측은 입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코레일 사측은 이번 파업의 목적이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코레일 민영화 시도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 사측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조합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내린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이 촉발된 지점은 결국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니까.

또한, 참여연대는 "12월 10일, 코레일 사측은 경찰의 호위 속에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밀실에서 의결했다"며, "코레일 사측은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부정한데 이어,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중단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도정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