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게이트 특별수사팀장·부팀장에 대한 중징계는 박근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2.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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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한 달짜리 백수 신세를 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팀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질타로 넘쳐났으며, 일부에서는 형평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내부 보고절차'를 핑계 삼아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는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에 대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징계청구한 반면, '야당을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산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소환에 대해 방해한 의혹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더불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은 소신 있는 수사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팀장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한편,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던 바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이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질타로 넘쳐났으며, 일부에서는 형평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내부 보고절차'를 핑계 삼아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는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에 대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징계청구한 반면, '야당을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산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소환에 대해 방해한 의혹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더불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은 소신 있는 수사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