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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박근혜 정부가 경찰공권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한 것과 관련 "South Korea: Stop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행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노동자의 부상 등은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이번 성명서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cna7Wi)과 운영 중인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에 따르면,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노동계 탄압과 민주화 역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축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민주노총 본부를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당국이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이고, '국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성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중단과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 존중"에 강력한 항의를 담은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파업을 '대선 불복 세력의 정치투쟁'으로 오도하며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에 이은 앰네스티의 비난 성명은 박근혜 정부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성명서 원문과 임옥 씨가 번역 감수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Jniwhj



South Korea: Stop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
- 한국: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라



지난 일요일, 경찰이 서울의 민주노총 사무실을 대대적인 규모로 난입한 후, 한국 정부당국은 경찰을 자제시키고 파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말했다.

"경찰력 투입은, 파업 행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노동조합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에서부터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부상시킨 사실 등 많은 점에서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폴리 트루스콧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이 말했다.

"한국 정부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조합원들의 구속을 중지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존중해야한다."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요일 수천 명의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130명 가량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수색영장 없이 수행된 경찰력의 투입은 1999년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 본부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을 해왔다.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열차를 운영할 별도회사를 차린다는 결정에 반대하며 지난 12월 9일 파업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이 결정이 철도공사의 민영화와 대단위 정리해고를 가져올 것에 두려워한다.

12월 17일 서울의 철도노조 사무실 두 곳의 압수수색에서, 약 30명의 경찰관들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와 비밀 서류들을 압수했다. 이틀 후, 경찰은 한국철도노조 대전, 부산, 순천, 그리고 영주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하드 드라이브와 문서를 더 압수했다.

12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정부는 노동계의 행동에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어 징계처분으로 파업에 참여한 7,927명을 직위해제 했다. '업무방해'의 혐의로 28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명의 노조 간부가 체포되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노조와 186명의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77억 원(약 미화 725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국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당국이 파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국제 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다" 라고 폴리 트루스콧이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파업 노동자의 행동이 인간에 대한 폭력이나 심각한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상당히 보여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은 국제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 이것은 공권력의 사용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집행관들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엔의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규범은 규정하고 있다.


Background - 배경 설명


국제 앰네스티는 현재의 분쟁이 2012년 11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 CFA)에 의해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2009년 철도 노동자의 파업 당시의 노동자 인권침해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 파업에서 거의 200명의 노조 간부들이 해고 됐고, 노조원 15,000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과 한국철도노조 회원들에게 형법 314항에 ('업무 방해') 관련해서 제기된 형사고발의 즉각적 철회(벌금과 징역형)"와 해고된 한국철도노조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관련된 모든 징계사항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아직까지 정부는 그 사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