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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 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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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배포한 지난 4월 23일 보도자료 즉,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였음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시,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거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약관에도 도주·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운전자보험출처 :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 운전자보험 비교 ]



※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별 약관

- 자동차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별 약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렌트카 대여 등 기타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특별약관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