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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모르게 고통을 받아 온 장루 및 요루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의 치료 재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는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그리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은 그 인정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에 행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확대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장루'는 대장 및 소장 등에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하며, '요루'는 방광 및 요도 등에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합니다. 즉, '장루·요루'라고 하는 것은 대장·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및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질환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플랜지앤백'은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피부 부착판과 주머니를 말하는 것이며, '디테이쳐블 코일'은 내부출혈·종양 또는 혈관병변 등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색전술'은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질환 부위를 막아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상태나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모든 것에 대해 보험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통원 치료 중 필요한 주당 4개까지의 필요 수량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3세 미만의 소아·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피부합병증 발생환자, 그리고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보험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환자 즉,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 이 또한 다행스럽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