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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노란리본 단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라 했던 서울경찰청 지침과 관련, 검찰 고발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제 5월 9일 낮,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경찰들이 노란리본을 가슴에 단 사람들을 제지하고 통행을 막는 일이 있었는데, 현장의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부의 지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팩트TV'가 공개한 영상 [ 바로가기 ]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참여연대는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팩트TV는 영상을 통해 "노란리본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경찰의 답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듯 같은 맥락인 이 두 개의 답을 통해 우리는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 서울경찰청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더랍니다.

어쨌든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지침을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의 직권남용이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침를 내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행위로 가까운 시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채증과 염탐행위 등을 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4월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서울로 상경하겠다고 했을 때 경찰은 가족들의 행렬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채증을 하여 인권을 침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지 않은 '사복경찰'을 1일 평균 22명 배치했다"며, "이들이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고 감시하는 등 염탐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해경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피해자 가족 인터뷰를 몰래 녹음한 일도 있었기에 사복경찰의 염탐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경찰청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