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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철도파업 중 경찰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 추적했던 사실"에 대해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는 물론이요,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도 무려 6명이나 된다고 하니 절로 벌려진 입이 끝내 닫힐 줄 모르더랍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영장도 없는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 또한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뉴시스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파업이었다. 정부와 경찰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철도 파업을 아무런 명분 없이 범죄로 규정했다. 파업 지도부가 수차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 간격으로 소환을 남발한 끝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체포하겠다며 5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강제 침탈하였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지난 연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분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파업이 끝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조합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감시하고 협박해왔다. 조합원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심지어 잘 만나지 않는 삼촌과 고모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모조리 쓸어 담았다. 공권력의 이런 행태에 파업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이 마치 흉악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과 같았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국가 중대 범죄자가 되어 파업 이후까지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우선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모조리 제공받는 것은 기본이었다. 또 몇달씩 이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였다.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가족의 접속 추적도 요청하였고, 심지어 카카오톡에 대한 위치추적도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싹쓸이 추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공공기관도 총동원되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교육청의 협조로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조리 수집하였다. 심지어 CCTV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도 추적하였다. 단지 파업 노동자의 통화대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사에서 3~40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무슨 관계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파업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이러고도 이 땅에서 파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우리는 오늘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김명환 위원장 등 몇 사람과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 가지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의 위치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익 소송을 통하여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한다. 더불어 이후로도 철도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