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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낸 사건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추하다", "소가 웃을 일"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처음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박근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분향소를 방문 중인 박근혜는 유족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위로했으며, 가슴 뭉클했던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컷뉴스는 이 할머니를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이라고 보도를 하게 되지요.


당시 청와대 대변인 해명 - SBS 8뉴스



전국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들고 일어난 비난여론은 사그라지기는커녕 외려 갈수록 거세질 뿐이었으니 청와대로서도 난감했을 터, 결국 김기춘을 비롯한 비서실 관계자들은 노컷뉴스의 이 같은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8,0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오늘(5월 16일) 성명을 내고, "'추하다 추하다...'해도 이런 추함이 더 있을까 싶다"며 개탄해마지 않았습니다. 또, "오직 권력만을 좇아서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평생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온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박준우 정무수석이 CBS기독교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라며, "소송의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CBS가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기사 때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언론노조의 성명 내용 중 일부와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를 방문한 시간은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되기 한참 전이었다. 그런 시간에 유족도 아닌 사람이 단지 70대의 할머니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바로 뒤를 따라 대통령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손까지 맞잡는 일이 현 정부가 그 동안 펼쳐 온 물샐틈없는 경호철학으로 볼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당시 대통령의 분향소 방문을 보도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마치 유족을 위로한 것처럼 묘사돼 있다. 이른바 보도자료만을 베끼고 받아쓰는 언론사가 아닌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사실이라 인식할 만한 상당한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언론사의 정당한 보도'에 대해 기사에 언급되지도 않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니 그야말로 '희대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분향소의 상황이 얼마나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춘향, 짜맞추기식 대국민 쇼였는지는 유가족들이 던진 단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 오죽했으면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분향소에 광고를 찍으러 온 것 같았다"고까지 말했겠는가?

침몰 이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따지고 드는 적반하장이 그저 개탄스럽기만 할 뿐이다.



▶ 언론노조 성명 전문  :  유신(維新)과 군부독재시절의 적폐, 반드시 퇴치하겠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