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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오전, 언론노조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보도에 개입해 내용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범법행위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비정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일 '사내 직종갈등', '좌파 노조' 운운하며 사퇴 거부 이유를 밝힌 KBS 길환영 사장이 5월 21일에 있었던 담화를 통해 '사퇴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면서도,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해명도 없이 오직 부인과 회피 뿐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21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언론노조 기자회견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또한, "공영방송의 수장이라는 자가 꺼내든 치졸하고 빈곤한 논리는 그냥 지켜보기에도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직종갈등'으로 조직을 분열시키고, '색깔론'으로 이념갈등을 증폭시켜 본질 흐리기에 골몰하는 길 사장의 저열한 인식이 낯부끄러울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고비 때마다 꺼내드는 색깔론은 현 정부의 매뉴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과의 텔레파시를 자랑하던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이나 국회 새누리당 미방위 조해진 간사, 제2의 김재철로 불리던 김종국 전 MBC 사장에 이어 이젠 KBS 길환영 사장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이념을 덫칠해 본질을 흐리는 구태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색깔론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방송법 제10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보도에 개입해 내용을 통제하려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므로, "박근혜는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비정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언론노조의 요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는 박근혜를 향해 "더 이상의 침묵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 이 문제가 잊혀지길 바라겠지만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권력의 방송, 박근혜의 방송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시청자의 이름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본질을 은폐하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공영방송을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는 일은 세월호 참사가 경고하는 영원한 과제임을 엄중히 인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