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관할인 창원지법이 홍준표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홍준표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부산일보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 …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에는 "홍준표가 지난 3~4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폐업을 앞두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아 달라고 했으나 해당 병원들에 확인 결과 홍 도지사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이에 홍준표는 즉각 반발, 기사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사를 쓴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2013/06/26 - [부산일보] -  홍준표의 거짓말 …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그런데 5월 27일, 재판부가 부산일보 기자의 "경상대병원 등 병원 3곳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으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똥물 뒤집어쓴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의 뜻을 강하게 내비치며 곧바로 항소 방침을 표명했던 것이겠지요.


출처 - 한국경제



어쨌든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경남지역 시민·언론단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언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악의적 소송에 대한 경남민언련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보도를 문제 삼아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그간에 경남민언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 도정에 대한 정상적인 언론 감시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고, 사실관계에서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일환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경남민언련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정정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적 절차를 배제한 채 소송을 남발해 온 홍준표 도지사 후보에 대해, 경남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