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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신빙성 없음"으로 결론은 내고, 김용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한 '경향신문은,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11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들에게 분석범위를 제한하게 하고, 허위의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는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 시사위크



경향신문은 또,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당 후보를 위해 조직적 선거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했다는 것이 수사발표 대상도 아니었고,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박근혜 지지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사유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행위여부와는 별론으로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가 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인데,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서서 실무자들에게 허위의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를 전달하거나, 분석결과 송부를 지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할 영역이 아닌 '실무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점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피고인이 디지털 증거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게시글의 구첵적 내용까지 보고받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과장·수사부장을 통해 축소·은폐를 위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꼬리들이 정치를 하고, 꼬리들의 판단에 의해 권력이 움직이며, 대가리급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바지'이거나 '밥충이'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들에게 피 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만 하는지 당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판은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오는 아침을 막을 수 없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네,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가장 준엄한 심판은 권력의 어둠이 아무리 감추려해도 최후까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정의의 빛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기를. 다만, 그리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기를.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