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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진선미 의원, 김기식(정무위), 은수미(환노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도 박근혜 정부는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혈안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밑에 회사법인을 두는 일이 의료법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변화인가"라고 따져물은 뒤, "의료법인에 회사를 차리는 일은 상식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정부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부당한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도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민들의 뜻이 있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6월 11일 국회 입법권과 의료법을 무시하는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해 건물임대업을 허용하고 쇼핑몰 같은 것을 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제

▶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

▶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제

▶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한 부대사업 확장을 규제


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