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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또다른 처벌수단인 과징금 부과는 이미 제제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불법에 관용을 베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는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제도는 현재 유일한 실효적인 입찰담합 예방제도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담합 등을 한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일정기간 제한해, 담합, 부실시공 등의 부정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는 재벌 건설업체들이 계속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노 위원장의 발언은 재벌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산업의 병폐인 입찰담합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1% 내지 2% 정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관련매출액은 16조5천억 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2,900억 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입찰자격제한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담합 조장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부정당 업체의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기준 또한 상향,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간 담합은 저지른 건설사들은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약한 과징금 기준 때문에 업체들은 담합을 통한 엄청난 부당이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만 보더라도 담합을 저지른 재벌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이 1.5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과징금은 1,115억 원에 불과했다.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내고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현 상황이 건설사들의 계속된 담합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담합 근절 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담합을 저질렀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담합이 적발 될 경우 공정위는 주무관청에 즉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담합 등이 적발되었음에도 주무관청에서는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을 봐주기 식으로 유예시키는 행태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 제도의 폐지를 건의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조치가 내려져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함이 옳다.


입찰담합은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업체들을 파괴시키는 악질적인 경제범죄이다. 따라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강력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폐지를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과징금 기준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함이 옳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