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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교원·노동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교육희망'이 전했습니다.

'교육희망'은 지난 6월 30일 전교조가 "국제교원단체총연합(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각각 27일과 24일 성명서를 내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실을 성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분노할 판결"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EI 성명서 ©교육희망



EI는 성명서에서 "퇴직자와 해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재확인하며, "노동조합이 퇴직자나 해직자를 그들의 특별한 이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EI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회원국으로서 ILO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므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규약 87호와 단체협상에 대한 ILO규약 98호를 포함하는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선언'의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I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 참여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교사들과 연대하겠다"면서, "한국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국제 노동기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UC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사의 자유 권리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ILO가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한국노동법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노동법이 그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규정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ITUC 성명서 ©교육희망



샤런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은 "(한국법원의 판결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분노할 만한 결정이며, ILO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한국이 세계 노동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I와 ITUC는 지난 3월 14일 "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EI와 ITUC는 지난해 2월 27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전교조 설립취소를 우려해 긴급개입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5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긴급개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ILO조사단 파견 공식 요청 예정


전교조는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안을 검토 요청하고 여러 차례 ILO 권고에도 이행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국정부와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ILO 조사단 파견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교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UN 집회결사 특보에 이번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