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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을 어겨가면서 '돌려막기 인사'를 단행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번에는 이중희 검사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더니, 이번에는 부산지검 소속으로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던 이영상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다음날(7월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임 행정관인 김우석 검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검찰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나요.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또 다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편법으로 파견했다"면서, "이영상 부부장검사를 의원면직 처리하고 그 다음날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법 제44조2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다'는 규정을 꼼수로 피해간 것"으로 규정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오늘(7월 18일) 논평을 통해, 이재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2'를 언급하며, 이 법의 취지가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사직한 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그 후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말마따나, "검찰개혁을 언급하고 검사 파견 제한을 국민에게 먼저 약속한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니, 참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박근혜와 법무부장관은 각각 "이영상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와대 행정관 임명 취소"와, "김우석 행정관에 대한 검찰복귀 불허"를 조속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검찰청법 44조의2'가 가진 원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며, '편법', '돌려막기', '회전문', '낙하산', '난맥상'의 이미지가 짙게 드리운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극'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한마디 덧붙이자면, 군림의 시기는 저항의 역사를 결코 당해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