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230인의 수사권·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전문
불탄의 촛불누리/촛불 시국선언 : 2014. 7.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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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국회 본청 앞, 전국 법학자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0인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뻘짓'에 시쳇말로 뚜껑이 열렸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불탄에게는 230인의 법학자들이 "기가 막혀 하품이 나올 지경"으로까지 보이더랍니다.
어쨌든 230인의 법학자들은 성명에서 "수사권·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30인의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진상조사위 내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230인의 법학자 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230인의 법학자들은 성명에서 "수사권·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따라서 230인의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진상조사위 내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230인의 법학자 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출처 - 경인일보
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