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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JTBC 뉴스는 '우버 택시'에 대해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고급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라며, "국내에도 이용객이 늘고있지만 명백한 불법인데다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거쳐 국내에 도입된 '우버 택시'는 서울에만 70여 대가 운행 중"이라며, "요금은 다소 비싸지만 편리하단 입소문에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ews출처 - JTBC 뉴스



하지만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우버 택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입력해야만 하는 신용카드 번호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수의 언론매체는 일제히 '카카오'가 택시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가 3,7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의 평가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실제 카카오 측에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 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TF팀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으니 틀림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news출처 - 한국경제



'우버 택시'와 마찬가지로 '카카오 택시' 역시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 등록한 택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며, 이 때 이용자는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카카오 택시'는 '우버 택시'와는 달리 기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나 사고 시 보험 혜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지요.

물론 이용자 별점이나 후기 때문에라도 아주 조금이나마 택시기사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터이고.

어쨌든 기존 콜택시 업계로서는 영 못마땅한 일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또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그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