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뭐지? 뭘까?
불탄의 인포누리/스마트 디지털 : 2014. 8. 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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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린 바 있는데, 이 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논평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사는 곳, 주소, 취향, 기호, 취미' 등을 남길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남긴 개인정보"임을 강조한 뒤, "기업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햇습니다.
이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그 소비자의 동의(강제적 동의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기본적인 상도의를 지키려 노력할 때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의 말마따나, '신뢰'가 돈독하다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동의할 수 있을 터인데.
끝으로 이들 시민단체는 "빅데이터의 본질은 '정보'에 대한 분석, 활용, 예측"이라며, "익명화된 통계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시민단체가 빅데이터 산업을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린 바 있는데, 이 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논평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사는 곳, 주소, 취향, 기호, 취미' 등을 남길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남긴 개인정보"임을 강조한 뒤, "기업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햇습니다.
이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그 소비자의 동의(강제적 동의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기본적인 상도의를 지키려 노력할 때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의 말마따나, '신뢰'가 돈독하다면 소비자는 기업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동의할 수 있을 터인데.
끝으로 이들 시민단체는 "빅데이터의 본질은 '정보'에 대한 분석, 활용, 예측"이라며, "익명화된 통계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으로 시민단체가 빅데이터 산업을 막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