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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2다204808 보험금)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손보험금 감액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이 자발적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kfck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금소연'은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는 판결(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금소연'은 "박 모씨의 경우에는 흥국화재에 2009년 8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이 총 4,5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한 추돌로 상해를 입어 20%를 감액당했다"면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했을 경우, 이 미지급 공제금액을 판례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여라도 손해보험사가 자발적 지급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공제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금소연'의 발표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되었던 보험금에 대한 자발적 지급이 해당 손해보험사 모두로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