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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매일노동뉴스는 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가 젊을수록, 소규모 사장일수록 구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2014년 연평균 77만3천명이던 구직급여 신청자 중 6만2천명(8%)이 수급권을 잃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0월 12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구직급여 수급권을 잃게 되는 6만2천 명 중 29세 이하 청년이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30대(22.2%)·40대(20.7%)·50대(20.1%)·60세 이상(10.2%)이 따르고 있다는 것.

즉,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별에 있어서는 작은 기업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많이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10~29인 사업장(20.5%)·30~99인(15.1%)·100~299인(9.9%)·300~999인(6.3%)·1천 인 이상(6.3%)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나 대기업 및 자본가들만 살판나는 세상이지 싶더랍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16%인 191만6천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새누리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22.8%인 272만9천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전체 노동자로 보자면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24.9%에서 31.7%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2015년 오늘, 우리의 청년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살아가기에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일 터인데, 미래마저 이토록 암울할 뿐이니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지.




Posted by 불탄